부산시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발행한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 산하 한 공직유관 단체에서 임원급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한 사실이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데 따른 것이다.
고충심의위원회는 23년 7월,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임원급 직원 A씨가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회식 후 발생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으며 이 사실은 지역의 언론 등에 의해서 공론화됐다.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는 "2차 피해 예방, 업무환경 개선, 특별 유급 휴가 부여,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를 진행, 엄격하고 합당한 인사조치를 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그 대책의 이행사항을 확인 및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