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NH농협카드 8곳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 3사는 카드사들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카드사 발급 제휴카드로 당사의 통신요금 등을 결제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하고 그 청구할인액은 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통신 3사는 고객의 통신요금 등 공급대가에 제휴 카드사 청구할인액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청구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통신사들은 국세청에 지난 2016년부터 약 5년분의 청구할인금액 상당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를 진행해 약 2500억원을 환급받았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다.
그러자 신한카드 등 8개 카드사들은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LG유플러스 789억원을 포함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통신비 할인액을 카드사가 부담해왔으니, 부가세 환급액이 통신사가 아닌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가 이를 갖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금도 통신사들이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내고 있다”며 “지금 청구한 것은 일부이고 추가적으로 소송을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