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사이트가 29일(오늘)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대출 지원자들로 마비됐다.
대출 첫날인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이 동시 이용자들로 지연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 금리는 1.1~3.0%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부부 합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일정 금액 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다.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