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불법업소 9곳 적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불법업소 9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 1.11.~1.31.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 대상 특별단속 결과 불법업소 9곳 적발
◈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는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예정

기사승인 2024-02-01 09:37:27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부산시


이외에도 52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배달앱에는 국내산 표시-->허위 판정.부산시


이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 약 280킬로그램(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최근 6개월간 약 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업소의 원산지 판별 키트 검사결과 외국산으로 드러났다.부산시

이밖에 인터넷으로 제사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의 경우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국거리 64킬로그램(kg)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해와 적발됐다.

시는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남은 설 연휴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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