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이외에도 52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 약 280킬로그램(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최근 6개월간 약 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인터넷으로 제사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의 경우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국거리 64킬로그램(kg)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해와 적발됐다.
시는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남은 설 연휴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