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월3일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67)씨에게 흉기로 피습당한 바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