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배기관, 이제 환경미화원 아닌 하늘로 향한다

청소차 배기관, 이제 환경미화원 아닌 하늘로 향한다

기사승인 2024-02-07 14:09:12
환경부

앞으로는 청소차량 배기관이 환경미화원이 일하는 후방이 아닌 공중으로 설치된다.

7일 환경부는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오는 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된다.

이번 지침서에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미화원이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청소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는 점에 고려하여 기존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한다.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 개조 대상이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경기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차량 성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미화원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서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럽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라며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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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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