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재난 등 예외적 허용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외적 직매립 기준을 법제화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시도와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같... [김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