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조 주범 ‘야적퇴비’ 비 오기 전 치워라...안 그러면 처벌
환경부가 그동안 녹조중점관리대책 일환으로 추진해온 야적퇴비 관리를 4대강을 비롯한 황룡강, 지석천 등 전국 주요 수계로 관리지역을 확대한다. 이는 여름철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퇴비의 질소, 인 등 영향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