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화
앞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