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폐목분 불법소각·방지시설 미가동 ‘과징금 40억’

동화기업, 폐목분 불법소각·방지시설 미가동 ‘과징금 40억’

기후부, 특정대기유해물질 불법배출 중견기업에 첫 고액 제재

기사승인 2026-02-12 14:59:07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청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합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페기물을 불법 소각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중견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2일자로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이번 처분은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됐다.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원을 차감해 총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기후부 원지영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면서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