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이용시설, 외벽 도장 롤러방식으로 개선

어린이·노인 이용시설, 외벽 도장 롤러방식으로 개선

기후부,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6-02-23 17:11:39
쿠키뉴스 자료사진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사용된 분사(스프레이) 방식을 사용할 때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퍼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해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의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방식이다.

기후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