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인상…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2024년 기초연금 인상…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울산시, 2024 기초연금 예산 4,118억 원 편성
노인 부부가구 경우 월 최대 53만 5,680원 지급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소유...선정기준액 이하면 지급

기사승인 2024-02-08 17:14:13
2024년 기초연금 증가로 노인 단독가구는 전년 대비 1만 1,630원이 인상된 최대 33만 4,810원을 받는다. 

울산광역시청 외경.울산시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책정됐다. 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 5,680원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도 완화돼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이 올랐다.
 
차량의 경우, 기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을 폐지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돼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 원(‘23년 108만원)으로 인상됐다.
 
울산시의 2024년 기초연금 예산은 기초연금 인상분을 반영해 4,118억 원으로 편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지사 ‘찾아뵙는 서비스’에서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울산=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
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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