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이월체납액 756억 원 중에서 471억 원을 징수(징수율 62.3%)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금액별로 30만 원 이상은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제공,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 등)를 수집해 회수 가능성을 분석해 체납회수등급과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활동을 차별화한다.
또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용 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산업용 기계 등 고가의 등기 동산을 전수조사해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채권과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더욱 확대하는 등 징수활동을 더욱 첨단화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