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이날 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씨는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 사업임을 알고도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팔아 최소 53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해 증권 모집·매출행위에 대한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한국으로 송환됐다.
함께 도주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 대표 신병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