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은 ▲(한)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