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에 상정하기 전에 기업에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이 적용한 조치 관련 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 조치 수준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고의 1단계는 동기와 중요도 모두 최고 단계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한다. 류 대표는 해임을,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은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거쳐 지난해 금감원 감리 지적 이후 보직이동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계산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