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울산시는 올해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농가 안정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급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이며, 지급금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뜻한다.
농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5억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난 2023년 처음 시행한 농민수당 만족도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만족도, 계속 시행 여부, 연령대, 거주지, 지급 방법 등 13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총 1,014명이 응답한 가운데 이 중 610명이 농민수당을 수령했다.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90%, 수령자의 95% 이상이 농민수당 제도에 만족했으며 계속 시행 여부도 72%가 찬성했다.
연령대는 응답자의 61%가 51세~70세이며, 거주지는 울주군(61%)이 가장 많았다.
또 지급방법은 2023년에 시행한 현금지급이 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페이(13%), 선불카드(6%)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의견으로 온누리상품권, 농협상품권도 거론됐다. 지급대상자에 대해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현행 유지하는 의견이 80%로 조사됐다.
울산=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