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다른 시·도에 있는 중·고등학교나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다.
동·하복, 생활복 등 실제 구입한 교복 구입 실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역 시·도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교복구입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6월 말 확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