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청년 전입자 부동산 중개수수료·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 지원
인천시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며 모집인원은 220명이다. 지원 조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직장가입자 10만 2,613원, 지역가입자 2만 2,380원)이하다.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