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청년 주거비 부담 절감을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모두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시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살,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1살,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42살까지 신청할 수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535만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약 2,750명으로 예상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 35세부터 39세까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부평구는 구청)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