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천사지원금 기준 완화·반복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인천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천사지원금 기준 완화·반복 신청 없이 자동 지급

기사승인 2026-04-02 09:36:23

인천시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천사지원금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천사지원금은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정책 일환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 모두 8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의 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아동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청기한 경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로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아동의 생일 기준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120일 이내로 확대돼 신청 가능 기간이 늘어났다. 

지원금은 매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최초 1회 신청과 지급이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개선됐다.

신청기한을 경과할 경우 해당 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지급도 불가하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인천시로 전입한 경우 아동의 생일 도래 전까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연도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산정해 지급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된다. 

포인트는 인천e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