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울산시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한 신청을 독려했다.
이 사업은 매월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500가구를 신규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울산=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