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매물이라더니 깡통전세” 청년 울린 중개업자…서울시, 23명 입건

“인기 매물이라더니 깡통전세” 청년 울린 중개업자…서울시, 23명 입건

기사승인 2024-02-28 07:15:55
서울 도심. 사진=임형택 기자

# 사회초년생 A씨는 2022년 3월 부동산플랫폼을 통해 전세 물건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중개보조원 B씨는 “계약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가계약금 보내라. 중개보수 안 줘도 되고 근저당말소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주겠다”며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주변 시세보다 3000만원 높은 1억8000만원에 계약하게 했다. 하지만 B씨와 임대인은 약속과 달리 근저당말소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A씨가 계약한 빌라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됐다. 빌라 선순위 근저당설정액이 높은 데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못한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

특히 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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