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0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천450만 원을 지원한다.
구매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대폭 늘어난 575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총 4천880대(승용차 2천940대·화물차 1천800대·버스 14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구매보조금 지원은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큰 차량 구매자(택시·운송사업차량·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의 우선순위 물량을 제외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우리시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만큼, 올해에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더욱 매진해 미세먼지 없는 맑은 부산, 쾌적한 부산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