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세 유형을 나눠 신청받았다.
그 결과 1유형은 경기 고양과 강원 춘천, 충북 충주,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 21개 기초지자체, 2유형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3유형은 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 전북 익산, 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