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사법절차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그간 정부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업무개시명령서를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해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상위 100개 수련병원 소속 926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 가운데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상위 57개 수련병원 소속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했다.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향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 직원이 경찰 5명을 대동하고 전공의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다고 전공의한테 들었다”며 “정부가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두려울 게 전혀 없다.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정해 놨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의협 지도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도 고발 이유 중 하나다.
경찰은 28일 해당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다만 정부와 의협 측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해 정책을 보류하며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