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9일이 지나면, 오는 3월4일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이 전공의 복귀의 기한”이라며 “오늘까지 복귀하면 여러분(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상위 100개 수련병원 소속 926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 가운데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상위 57개 수련병원 소속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했다.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향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이같은 처분 절차는 다음달 4일 시작된다. 김충환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3월4일 이후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된다”며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불이행 확인서가 발부된) 5000명에 대해 동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행정력 범위 내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응급실 수용 거부(뺑뺑이)로 인한 사고가 벌어질 경우 전공의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 차관은 “만약 그 시간대에 원래 있어야 하는 전공의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면 부재한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 있다”면서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지, 무조건 현장 의료진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