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시작

‘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시작

기사승인 2024-03-04 07:23:04
주택가에 설치된 계량기. 연합뉴스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시작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대가를 내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이 대상이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었으나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앞서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달 21일 시작돼 29일 기준 약 19만40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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