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소비자 분쟁조정회의를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늘고 있지만 회의는 대면출석 방식으로만 이뤄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도 규정했다.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했던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 센터 운영지침의 위임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