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금)
전북자치도의회,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자치도의회,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윤정훈 도의원, “산림보호구역 산주에도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 도입 필요”

기사승인 2024-03-05 15:59:40
윤정훈 전북도의원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정훈 의원(무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가 시행돼 지난해 임업인 2만 596명이 총 467억원의 임업직불금을 받았다.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어 산림 경영 활동에 제한받고 있다. 

건의안은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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