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보툴렉스’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인용하면서 2심 소송 중에도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수출’ 소송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회수·폐기 명령,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 명령,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인용 결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휴젤은 2심을 진행하는 동안 보툴렉스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이 주어졌다.
앞서 지난해 3월1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업체는 휴젤,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최대 1300억원 상당의 보톡스를 식약처 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소재 수출업체에 판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업체들은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수출 과정의 일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 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식약처와 업체들의 법적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휴젤은 지난 2월8일 진행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 명령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휴젤이 함께 청구한 각 의약품에 관한 잠정제조·판매 중지 명령, 각 제품에 관한 회수·폐기 명령,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요청은 기각됐다.
휴젤은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식약처 또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휴젤 관계자는 “해당 처분과 관련한 1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회사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