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현장 혼란이 감지되자,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수련병원장이 간호사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5가지 의료 행위를 제외하고,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이에 정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가칭), 전문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전담간호사는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사 자격별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도 정했다. 앞으로 모든 간호사는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반면 전문의약품 처방, 전신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배액관 삽입, 대리 수술(집도)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도록 분명히 했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조정위에서 협의된 업무 외 다른 업무 지시는 금지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적인 법적 책임(행정적·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향후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제도화도 추진한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이날 출입기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1차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갖춰서 운영을 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갖춰 관리 운영 체계를 제도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