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은 미국 의사면허 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다”고 말했다.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앞서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들 상당수가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사를 하기 싫다며 미국과 싱가포르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재 유출을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에서 의사면허 자격 취득을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자 발급 시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집단행동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면 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부본부장에 따르면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미국의 의사시험을 통과한 뒤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위해선 J1 비자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의료졸업생 교육위원회에서 이 비자를 발급하는데, 후원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정부는 해당 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부본부장은 “한국의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는 절차가 있다.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으면 이력에 남아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