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상 낚시 승객 11명을 태우고 풍랑주의보 해제 시간에 맞춰 항해하려던 낚시어선 A호(9.77톤, 낚시어선)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는 23일 오전 어선을 비롯한 선박의 이동 등을 감시할 수 있는 V-PASS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오전 부산앞바다를 비롯한 남해동부 전 해상에는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을 할 수 없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송도 인근 해상에는 낚시어선 1척이 떠 있었다.
남항파출소는 즉시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A호를 출항지 항구로 입항시키고 검문검색을 실시 한 결과, 낚시 승객 11명을 태우고 항구 밖에서 배회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낚시어선 A호도 기상청의 풍랑주의보 기상특보 해제 예정 시간이 10시인 것을 감안해 항구 앞 해상에서 기다렸다가, 기상특보가 해제되면 서둘러 좋은 낚시 포인터를 선점하려 했던 것으로 부산해경은 보고 있다.
최근 남해안 일대에는 강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국지적·기습적 기상불량으로 선박 전복과 침몰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 발령을 내리고 해양안전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봄을 맞아 선상 낚시객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서비스 마인드는 손님 입장에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중요한 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김형민 서장은 “낚시어선은 많게는 20여명까지 승선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잇따른 해양사고 발생으로, 해양경찰은 현재 해양안전 특별 경계 기간에 따라 해·육상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조업시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풍랑주의보 발효 때 낚시어선이 출항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