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소위 ‘좀비기업’에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25일 “좀비기업이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집중조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 코스닥 상장사(42개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CB, 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금감원은 해당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 이 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다.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다.
또한 금가원은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해 조사 중이다.
일례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A사는 자산을 과다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한 뒤 A사 최대주주 B씨는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A는 동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에 걸쳐 10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행위는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조사, 공시, 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