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시하는 것.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택배, 세금 고지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각종 우편물을 정확하게 전달받기 어렵다.
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세대별 선순위보증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으며, 응급상황 시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 선정의 어려움이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울산시는 연중 주요 행사와 연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홍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에 협조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 ‘소유자의 상세주소 신청 동의 여부’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4월부터는 ‘상세주소 한자리(원스톱) 서비스’를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해 상세주소 미등록 원룸, 다가구 주택으로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울산=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