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6월까지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는 과적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단속지점 우회를 방지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지점 및 시간을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과적차량의 운행은 도로시설물의 파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