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 금지된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아이에스지주 계열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와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원, 에스엘엘중앙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소유했다. 또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유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소유했다.
에스엘엘중앙은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보유했다.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