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벌점 삭제…범칙금도 돌려준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벌점 삭제…범칙금도 돌려준다

2개월 시범…6월부터 정식 운영 방침

기사승인 2024-03-26 14:41:11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벌점,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던 사례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여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피해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먼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받은 뒤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할 수 있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을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되는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각 손보사에 공유해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만4129명에 59억원을 환급했다. 

또한 금감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교통사고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피해사고 전체) △벌점삭제 862명(3년 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5년이내 사고)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연 2000명~3000명이 제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내달 15일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계획이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한 뒤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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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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