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 일부 자산운용사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자산운용사들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ETF 등으로 오인하게 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에서는 자산운용사는 펀드 광고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의 내용을 알려서는 안되며, 투자자에게 펀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은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므로 관련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수혜를 표방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향후 펀드 편입 종목이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