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원로엑스 제재

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원로엑스 제재

기사승인 2024-03-27 14:04:17
쿠키뉴스 자료사진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 입찰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동원로엑스의 계약 방식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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