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에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를 「관광진흥법」제52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
관광단지는 방문객의 여행과 휴양을 위해 각종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하며, 지난 2023년 6월 기준 전국에 49개소가 지정돼 있다.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는 정원이 중심이 된 친환경 콘셉트의 휴양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삼동면 조일리 일원 150만㎡ 부지에 사업비 5,578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700실, 수목원‧야영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언양불고기타운, 스파‧워터파크 및 골프장(18호)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해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권에 숙박시설과 다양한 휴양‧운동‧오락 기능을 지닌 대규모 관광시설이 도입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삼동면 조일리 일대는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밀양, 양산, 경주 등 외래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시민들이 외부로 나가 관광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감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색있고 차별화된 시설계획 및 실현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울산=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