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희망자에 이익률 과장…공정위, ‘여우애’ 가맹본부 과징금

가맹 희망자에 이익률 과장…공정위, ‘여우애’ 가맹본부 과징금

기사승인 2024-03-28 13:25:29
쿠키뉴스 자료사진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며 수익률을 부풀린 ‘여우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우애는 2019년 10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개설 상담을 하면서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등의 창업 안내서를 통해 부풀린 원가율과 순이익율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원가율 및 순이익률 관련 정보는 직영점이었던 공덕점 1곳의 2개월간 매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각각 100만원씩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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