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사업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2.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소재 임대주택에 거주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는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1,509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798가구와 신규 선정된 711가구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산=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