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이 박윤국 포천·가평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가 공개연설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 의도적으로 유포해 중앙당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3월 29일 총선 출정식 연설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에 대해 "'15% 청년가산점'으로 부전승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했다. 또 "김용태 후보가 직장도 사업도 한 적이 없다"며 비판했다. 30일에는 가평 5일장 유세에서 "포천시민 60%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김용태 후보는 우선 15% 청년가산점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 결선에서 가산점 없이 과반 이상을 획득했다"면서 "가산점이 아니었어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직장도 사업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학군장교로 군복무를 마쳐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장을 다녔고,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해 사업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박윤국 후보에게 허위사실 유포 발언에 대해 포천가평 시민들과 김용태 후보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9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천·가평=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