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 전세거래량이 감소한데 반해 법원 경매 매각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분기별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 전세거래량은 △2022년 1분기 2만4786건 △2023년 1분기 1만8771건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거래량은 1만4594건으로 1년 전보다 22% 급감했다.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한 임의경매 건수는 오르고 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담보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임의경매 건수는 2022년 667건에서 2023년 818건으로 22.6% 상승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92건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022년 월 55.6건, 2023년 월 68.2건, 올해는 월 96건으로 급증했다.
빌라가 밀집한 강서구에서만 지난해 140건이 발생하며 서울시 25개구내 최다 경매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 2월 누적 건수는 39건이다. 이밖에 △관악(23건) △양천(16건) △동작(14건) △금천(13건)에 경매가 집중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년 대비 서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오름세와 저가 급매물에 대한 매입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과 달리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은 수요회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분간 전세가율이 높고 매입수요 유입이 더딘 지역 위주로 다세대·연립주택 경매진행 건수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매 건수가 늘고 있는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신규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 유무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적정성을 살피되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면 일부는 월세이율을 계산해 보증부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