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뒤 이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던 딸 명의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1억원 가량을 받았다.
사업자대출이 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취지로, 담보물만 검증되면 가계대출보다 원활하게 대출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중 6억원 가량이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위법 행위인 ‘용도 외 유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 뒤 금융감독원이 나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반을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