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범위를 청소년과 고령층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들이 자산내역 및 소비지출 등의 내역을 한 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홛대출 등 관련 금융서비스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행된 간담회는 금융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년 전인 2022년 1월 전면 시행된 이후 총 69개 사업자와 1억1787만명(2월 말 기준)의 누적 가입자 수를 돌파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통합조회를 활용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 3월 말 기준 각각 신용대출 14만7365명, 주택담보대출 1만7944명, 전세대출 5980명의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증진에 영향을 줬다.
다만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고령층·저시력자 등 금융 소외계층들은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청소년들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졌으며, 고령층과 저시력자들은 주로 영업점에서 금융업무를 보다 보니 금융 앱을 잘 이용하지 않아 이같은 서비스들이 있어도 이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면점포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제부터는 영업점 직원이 가입을 권유하고, 또 본인 인증을 통해 영업점에 구비된 단말기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청소년도 14세 이상부터는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변경된다.
여기에 마이데이터 내역에 제공되는 결제내역정보 범위가 늘어난다.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 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에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된다.
김 위원장은 “활성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해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