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후보측에 따르면 김미애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에 투표를 독려하는 웹자보를 게재했는데, 웹자보는 비례대표 투표지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기호 4번 국민의미래’에도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측 선거사무소는 "김 후보가 SNS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며 투표를 독려한 것은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SNS 속성 상 김 후보 측의 불법 웹자보는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이미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준호 후보측은 "복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으며, 이 같은 사실을 해운대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김미애 후보 측의 웹자보 게시 및 살포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회신을 받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