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 제도인 ‘우수대부업자 제도’ 유지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저신용층 신용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과 관련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운영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이고,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대출비중 70% 이상 이거나, 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요건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비율요건(해당 회사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 60% 이상) △잔액요건(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 90% 이상)을 충족할 것 2가지다.
하지만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상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금, 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