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단체의 전(前)임원 모씨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사하갑 선거구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서구선관위는 계도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사하구와 강서구의 사례처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 일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